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08 2017가단8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7,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