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민사지법 1993. 11. 3. 선고 93가합3900 제15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3),237]
판시사항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하수급인 및 소속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하수급인 및 소속근로자들 모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재하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5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오병문

주문

별지목록 기재 차량의 1991.7.26.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피고본인신문결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1.3.15.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럭키개발(이하 소외 럭키개발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에스.티.엠.(S.T.M)으로부터 부평 에스.티.엠. 통신전산센타 신축공사(이하 부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부평공사 전체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그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소외 건창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건창토건이라 한다)에게 부분재도급주었고, 피고는 소외 건창토건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노무도급을 받아서 하루 평균 5 내지 10명의 작업부를 부평공사현장에 조달하여 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 소유인 같은 목록 기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수 소외 1은 1991.7.26. 06:50경 부평공사현장 작업부인 소외 양동환, 양철환, 김준호, 박찬인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 잠실방향에서 부평 공사현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51 소재 여의도교 남단 올림픽대로상에 이르러 차량이 밀려 정체되자 다른 길로 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U-turn)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으로 달려오던 소외 최근하가 운전하는 인천 8아7723호 유조차와 충돌하여 피보험차량에 타고 있던 소외 양철환으로 하여금 하악골골절에 의한 기도열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소외 양동환, 김준호, 박찬인 및 운전수 소외 1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급인 및 소속근로자들 모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수급자인 소외 럭키개발주식회사가 부평공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및 그의 피용자들도 소외 럭키개발주식회사를 사업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부평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소외 럭키개발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면책규정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상법 제659조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심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면책조항은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한 상법 제67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시에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면책규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지 않아서 면책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책규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피고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인바,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퉁약관의 면책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대인배상에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생기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풀이되며 이러한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1991.7.26. 사고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면책조항에 의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박성호 박익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