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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61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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