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2 (2013.12.19)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각 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다만,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신청인”이라 함)는「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하여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신청인이영위하는 사업 중 금융리스, 할부금융, 가계대출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운용리스의 경우‘임대업’(이하 “비금융업”이라함)으로 분류됨
○신청인은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으나,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국내외 차입금은 필요한 사업부문에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어 어떠한차입금이어느 사업에 사용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공통부채로 분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초과적수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초과적수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기준배수(3배, 금융업의 경우6배)]
*출자금액= Max(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순자산금액, 납입자본)×국외지배주주지분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업종별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차입금 중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그 국외지배주주가출자한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차입금의 배수(倍數)는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내국법인이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초과 적수=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3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②제1항에서 합산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7조 제2항에 따른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차지하는 비율(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주주가 납입한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재무상태표상자산의 합계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뺀 금액
2.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납입자본금 자본금 +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및 감자차익) - (주식할인발행차금및 감자차손)
④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전날까지의 기간과 그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제3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입자본금의적수로 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자본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산출한다. 다만, 직렬출자관계에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을준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본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각의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에 산입되지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나. 관련 사례
○국제세원-241, 2009.02.03.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국조-446, 2007.07.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2007.03.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간주된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시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르는 것임
○재국조-634, 2004.1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 미지급본점송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