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84 | 양도 | 1999-05-11
문서번호
재일46014-884 (1999.05.11)
세목
양도
요 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