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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이 개인명의에서 다시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06 | 상증 | 1986-03-26
문서번호

재산01254-1006 (1986.03.26)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다시 대표자 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상속·양도·증여)별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중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다시 대표자 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상속ㆍ양도ㆍ증여)별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문중의 종손인 4촌 형님이 재산관리가 소홀하여 불신을 받게되어 종재의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끝에 종손이 이를 수락 수증인 등에게 증여하여 수증인 5명은 연명으로 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1]

종중재산을 종손이 종원 5명에게 증여 수락 후 연명등기를 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납부할 경우 법적 근거 여부

[질의3]

증여세를 낼 경우 종재는 물론 친척 간에도 파산 및 결별이 불가피하게 되어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종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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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