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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06: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주차장내에서, 경비를 서던 피해자 D(58세)이 건물 세입자인 피고인이 차량에 물건을 싣고 피고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며 “전기요금과 관리비도 내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고 가라”며 정산을 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 후, 재차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다 바닥 타일 홈에 걸려 차량과 부딪혀 본네트 위로 올라가 윈도우브러쉬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 가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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