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33 | 상증 | 2008-08-21
문서번호
재산세과-1033 (2008. 08. 21)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동 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인의 월급과 사업장 이익금을 모친에게 맡긴 상태에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계약은 모친명의로 하였으나,대금지급은 본인이 그동안 맡겼던 자금으로 지불하고, 등기도 본인명의로 한 경우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