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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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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3-44 | 심사청구 | 2003-08-30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3-4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8-3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4.8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406,840원, 부가가치세 40,680원, 가산세 89,490원, 합계 537,0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9.20. Computer Cable(UTP Cable, 2M Assy 8P8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2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광주세관의 사후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3.3.14.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2010호(양허 0%)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기타의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2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후, 2003.4.8. 관세 406,840원, 부가가치세 40,680원, 가산세 89,490원, 합계 53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통상적으로 불리는 LAN케이블의 정확한 명칭은 UTP(Unshielded Twistes Pair)케이블로, 이는 내부보호막이 없이 쌍으로 꼬여 있는 케이블이며 보통 UTP는 2개씩 고여 전체로 총 4쌍․8가닥이 들어 있고 케이블의 끝은 전화선 잭과 비슷하지만 약간 큰 RJ-45커낵터를 통해 NIC나 허브로 연결이 되어 있고 총 8가닥의 케이블중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4가닥으로 송신용 2가닥, 수신용 2가닥이다. UTP케이블은 케이블링 방법에 따라 Direct케이블과 Cross케이블이 있으며, 다이렉트케이블은 허브에서 PC(이기종간)를 연결할 때 사용하고 크로스케이블은 허브에서 허브․PC에서 PC(같은 기종간)로 연결할 때 쓰여진다. 쟁점물품은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도록 양쪽에 커넥터가 부착되어 컴퓨터와 모뎀을 상호 연결하는 Lan Cable로 다이렉트 UTP케이블로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에 해당하므로 HSK 8544.51-20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인 UTP Cable은 길이 2미터의 내부 보호막이 없이 쌍으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2개씩 꼬여진 채로 총 4쌍․8가닥이 들어 있으며 케이블의 끝은 전화선 잭과 비슷하지만 이보다 약간 큰 RJ-45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근거리통신에서 모뎀과 컴퓨터간을 상호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이므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청이 1999.7.21. 시달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 구분방법에 의한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면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의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양허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근거리통신망 사용장치인 HS 8517.70호에 해당하는 모뎀과 HS 8471호에 해당하는 컴퓨터간을 상호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전기통신용기기와 일반기기간을 상호 연결하는 케이블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양허관세율 대상품목이지만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니므로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컴퓨터와 모뎀 상호간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80V이하의 기타의 플라스틱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51-2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HSK 8544.41-2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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