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하여 동 세액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90 | 국기 | 1985-03-25
문서번호
법인22601-890 (1985.03.25)
세목
국기
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개정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