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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3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깨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기 시작했고 사과를 했는데도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후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오른손가락을 깨물자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가 나가면서 에어컨과 TV를 끄고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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