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대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32 | 법인 | 2003-02-27
문서번호
재법인46012-32 (2003. 2. 27.)
요 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중 "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