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60 | 법인 | 1995-02-28
문서번호
법인46012-560 (1995.02.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95.12.31까지 판매하는 경우의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0호, 1994.12.31 개정전)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 건물면적 5,000㎡ (주택면적 4,600㎡, 상가면적 400㎡)
○ 토지면적 2,000㎡ (주택부분 340㎡, 상가부분 50㎡)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이며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
→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