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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43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74,871원 및 그 중 21,306,650원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6. 25.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6)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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