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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3.29 2017노38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 음식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 C( 최초 범행 당시 13세) 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약 5년에 걸쳐 수차례 강제 추행, 유사 강간, 강간을 하고, 피고 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수차례 돈을 갈취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U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경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러한 범행에 취약한 특성을 이용하여 장기간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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