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1389 | 소득 | 2003-07-24
문서번호
서이46013-11389 (2003.07.24)
요 지
특허권 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어 사용료를 반환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환급 처리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특허권자인 개인과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납세의무자가 계약금과 사용료를 반환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조정환급) 환급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