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2009. 03. 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착공하여 신축 공사 중 건물의 부수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채권 채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신축 중인 건물(토지 제외)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