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716 (2012.06.29)
세목
국징
요 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피상속인)은 2005년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압류된 부동산을제외한 다른재산이 없음
-피상속인은 ‘A’부동산에 대하여 1997년부터 세무서(체납액 : 9억원)및 구청(체납액 : 1억원)으로부터 압류된 상태임
-‘A’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2억원(현재 시가는 5억원임)
나. 질의내용
○상속인이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가액이얼마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1【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4-0…7 【 피상속인에게 독촉된 국세의 납부촉구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4-0…8 【 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및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른 채권신청기간 내라도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징수법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3. 유사사례
○징세46101-2324, 1996.07.13
1.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체납자가 사망한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과-784, 2008.02.25
귀 자문의 경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세무서에서 압류처분을 하고 체납자가 그 압류재산을 子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子)은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여‘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이전에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같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