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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보드 케이스를 “기타의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84 | 과세전적부심사 | 2014-12-04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84

제목

① 보드 케이스를 “기타의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12-0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9. 14.부터 2014. 11. 26.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로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생산업체인 ○○○의 ○○○(이하 “○○○"라고 한다)의 한국 현지법인이며, 청구법인의 지분은 ○○○와 ○○○ 그룹의 글로벌 물류창고 업무를 맡고 있는 ○○○ Ltd(이하 ”○○○"하고 한다)가 각각 37.48% 및 62.52% 소유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2. 4. 3. 반도체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던 ○○○ Ltd.(이하 “○○○"라 한다)를 인수합병하여 ○○○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가 국내에 판매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로부터 양질의 보드(이하 "○○○“라 한다)를 무상수입하여 국내 고객의 교환요청이 있을시 고장보드와 즉각 교체하여 주고, 고장보드는 (○○○를 거쳐) 수리센터가 있는 ○○○로 송부하고 있다. 라. 통지청은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보드 케이스의 품목분류 신고에 오류가 있고, ○○○ 및 ○○○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4. 7. 1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보드 케이스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보드는 고도로 정밀화된 제품으로 보드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절연 및 방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보드를 운송․보관함에 있어서 항시 케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보드 케이스는 오로지 보드의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제5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 것”에 해당되는바, 보드 케이스는 그 내용물인 보드와 함께 분류(HSK 9030.90-1000, 0%)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한 ○○○를 총 5회에 걸쳐서 수입하게 되는바, 각 수입거래 시마다 1/5가격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는 근거에서 ○○○의 취득가격의 1/5가격으로 신고한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통지청은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유상수입한 동일 규격의 신품보드의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나, ○○○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유상수입한 신품보드의 거래가격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또한, 통지청은 기타 비교대상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에 대해서는 ○○○ 그룹의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는 전세계 서비스 자회사들이 하자 있는 ○○○를 교체하여 줄 때 고객에게 청구하는 권장소비자 요금으로 ○○○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은 ○○○가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이 사건 ○○○ 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격결정이다. (3) ○○○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 신고가격이 합병이후 낮아진 원인은 국내 고객사의 유지보수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합병(2012. 4. 3)을 전후해서 약 11.5%〜26.2% 인하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수입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며, ○○○社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신 부품이나 소모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던 것과 달리, ○○○ 그룹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고가에 판매하고 대신 보드와 같은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업간 판매정책의 차이로 합병이후 ○○○의 수입가격 결정방식을 변경시켜야 하는 요인이 되었다. 청구법인은 ○○○(유)를 인수합병한 후 종전 수입가격을 그대로 따라야할 이유는 없으며, ○○○ 사업부문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요구와 그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수입가격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통지청의 이를 부인하고 신품보드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보드 케이스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보드 케이스는 알루미늄 재질로 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국내에서 교환수리시 보드케이스 안의 ○○○ 소유의 양품 보드를 꺼내어 국내 고객사의 고장난 보드와 맞교환하고 ○○○ 소유가 된 고객사의 고장난 보드는 다시 동 보드 케이스에 넣어 ○○○에 수리를 위해 수출함에 따라 보드 케이스는 ○○○와 함께 일체로 판매되지 않고 반복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5호 나목에 의거 “기타의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청구법인이 수입한 ‘○○○’는 소유권 이전없이 ○○○ 소유하에 국내에 보관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에서 교환수리가 발생하면 매매대가가 아닌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에 지급함으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바,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상수입한 동종․동질 물품 및 유사물품이 있는 경우는 동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비교대상이 없는 보드에 대해서는 ○○○ 그룹의 ○○○비용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는 기본적으로 ○○○ 비용 산정과 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상에 ○○○가 청구법인 등 계열사에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 산정방식인 “○○○ 가격×(1.13×1.03×0.4×0.947)”, 즉 “○○○ 가격×2.26"를 적용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정상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3) ○○○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성 여부 통상 비특수 관계자간 수입가격 인하는 관련 수입물품의 원가 변동이나 국내 판매가격 변동에 따라 구매자의 요구로 판매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수입가격을 조정하나, 청구법인은 ‘구 ○○○ 가격이 합병 후 33% 인하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각 지역의 자회사의 합병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전가격의 통일화가 필요하였고 청구법인의 수입가격 인하는 ○○○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인 영업이익율 10%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 합병 전후 판매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함으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2방법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보드 케이스를 “기타의 용기”가 분류되는 HSK 4202.1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에 유상수입하는 동일한 규격의 신품 보드의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③ ○○○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인 ○○○(유)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는바,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나목 단서에서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 보드케이스는 보드와 함께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회수한 불량 보드를 다시 넣어 본사로 재수출되고 있고, 한 보드케이스가 여러 모델의 보드와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 보드케이스는 관세율표 통칙 제5호에 따라 그 내용물과 별도로 ‘기타의 용기(HSK 4202.19-9000)’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관세법」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은 ○○○에 있고, 국내 교환수리가 발생하면 매매대가가 아닌 수수료 성격의 ○○○를 지급하고 있어 이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통지청은 ○○○ 중 청구법인이 유상 수입한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에 따라 「관세법」제31조 및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 중 청구법인이 유상 수입한 신품보드와 동일 규격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에 따라 「관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의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 수입시 또는 재고관리에 있어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 신품과 재생품의 품질과 기능 차이가 없는 점, 이를 구분없이 국내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신품과 재생품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능 및 품질 등으로 보아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유사물품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비교대상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원가자료 제출 등이 되지 않아 국내도매가격 및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에 대해서는 ○○○ 그룹의 ○○○ 비용 산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에 따라 “○○○ 가격/(1.13×1.03×0.4×0.947)” 즉, “○○○가격 × 2.26”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에 대한 보충 설명자료인「○○○교환요금체계」에서는 “○○○구입가격(○○○)=○○○가격(공장인도가격)×1.053(5.3% for shipping)”은 ○○○가 ○○○로부터 ○○○를 구입한 가격이며, “○○○ 가격/(1.13×1.03×0.4×0.947)” 산식은 “판매회사 구입가격 상당”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는 ○○○가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에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유상 수입한 보드의 수입가격을 ○○○가격으로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가격 × 2.67’이 되고, 국내 고객사가 ○○○로부터 유상 수입한 보드의 수입가격은 평균적으로 ‘○○○ × 3.45’로 산출되어 “○○○가격 × 2.26” 적용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의 상당치로 볼 수 있는 등 ○○○에 근거한 비용산정 기준인 ‘○○○가격× 2.26’을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쟁점③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의 수출입자들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렵다.(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207, 2013.12.31) 청구법인은 ○○○(유)의 합병 후 고객사의 유지보수 수수료가 떨어져 수입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수입물품 가격협상 내역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통지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수입가격 인하는 ○○○社와 ○○○社의 이전가격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수입가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유) 합병 후 인하된 것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청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쟁점물품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 및 제35조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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