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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433
보증채무금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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