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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82 | 법인 | 1998-07-16
문서번호

법인46012-1982 (1998. 7. 16.)

요 지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회 신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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