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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 양도 | 2007-10-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0 (2007.10.12)

세목

양도

요 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態樣)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건축물대장에는 4층이나 무허가로 3층을 증축하여 실지 7층인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

○ 질의내용

-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 부분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를 과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4팀-1936, 2007.06.20

【회신】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066, 2006.04.21

【회신】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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