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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지원)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 국조 | 2008-07-31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9 (2008.7.31)

세목

국조

요 지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회 신

1. 덴마크 법인이 국내 투자법인을 위하여 경영자문(지원)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인적용역이 덴마크에서 수행되는 때에는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2. 국내 투자법인이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덴마크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한·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14조【인적용역】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덴마크 법인(B)은 국내 투자법인(A)을 포함한 다른 나라 관계사를 위하여 덴마크에서 경영자문(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한기준(순매출액 및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안분하여 국내 투자법인(A) 및 다른나라 관계사들에게 청구

질의)국내 투자법인(A)이 덴마크 법인(B)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덴마크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덴마크 조세조약제14조【인적용역】

1. 제15조, 제17조,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5, 2006.07.19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이전 및 연구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및 구분기준표(출처 :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6)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0, 2005.07.13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덴마크법인으로부터 용역(Sales & Marketing, Legal, Education, Group Finance, IT, Insurance)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당해 덴마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외국 모기업이 자회사를 위하여 국외에서 일괄하여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국내자회사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 당해 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이46523-413, 1994.07.19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국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에 싱가포르국 법인이 기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Know-How를 활용하거나 동 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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