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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48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의 “2012. 4. 5.”을 “2012. 3. 21.”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07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제2행의 “2012. 4. 5.”은 “2012. 3. 21.”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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