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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804 | 조특 | 1991-06-28
문서번호

재일01254-1804 (1991.06.28)

세목

조특

요 지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전환시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611, 1988.03.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611, 1988.03.0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의 경우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 별로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금출자자(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통상 현금출자자는 있음)의 현금출자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용에 공하던 일부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했을 뿐입니다.

○ 이 경우에도 현물출자되는 토지ㆍ건물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경우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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