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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지로 인하여 철거된 지역난방열배관의 시설비를 보상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23 | 부가 | 2001-12-20
문서번호

부가46015-1523 (2001.12.20)

세목

부가

요 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매설된 지역난방열배관을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공공도로사업시행자로부터 지역난방열배관 당초 시설비와 철거를 위한 공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지역난방열배관에 대한 당초 시설비를 보상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 중에 있어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요지

○ ○○공단의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공사 소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가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당해 협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하고 공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공사가 ○○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 4. 생략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 22601-483, 1992.04.15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64조에 의거 도로복구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법 제73조 및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당해 관리청의 수입으로 귀속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인 용역의 주선ㆍ중개에 대한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11.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 22601-1122, 1990.11.16

○○시 수도사업소가 수도법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 46015-231, 1998.02.10

○○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 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562, 2000.03.14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449, 1996.03.07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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