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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1 | 부가 | 1997-01-23
문서번호

부가46015-161 (1997.01.2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161, 1996.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015-161,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현핸 폐끼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회사인바, 현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4호 및 동시행령 제29조 7호 및 동규칙 제11조 2호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중 4 (1992.02.29 신설)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범위 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 중간) 사업자도 포함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1조의2 제4호 【기타 ○○○○○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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