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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629
품위손상 | 2020-11-19
본문

절도사기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횡령한 뒤 해당 물건을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방법 이외에 소청인의 특별한 공무원 신분상 관련 규정 내지 지침 등에서 허용되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있었던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은, 피해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 사이트인 ○○마켓에 올릴 때 부득이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건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한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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