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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435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24,294원과 이 중 38,960,333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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