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07 2019가단82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