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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조정금액에 대해 사후귀속이익으로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03

[법령질의서]제목

이전가격 조정금액에 대해 사후귀속이익으로 추징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수입자(ㅇㅇ사)는 일본 본사로부터 컴퓨터용 프린터를 수입하면서 국세청에 APA(이전가격 상호합의) 승인을 받았으며, 계획 영업이익률 대비 실현 영업이익률에 따라 보상조정금액을 송금 또는 영수하였음

ㅇ A세관은 수입자가 본사에 지급한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가산요소)으로 판단하여 관세등 ㅇㅇㅇ백만원을 과세전통지하였음

ㅇ 수입자는 보상조정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것이며,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의무가 수입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관세조사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지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이 된 처분은 A세관의 관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에 해당함

ㅇ 한편,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수입자는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사후보상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으며, 보상조정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수입자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관세청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권해석은 타업체에 대한 사례로 동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분류원의 유권해석도 수입물품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27조에서는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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