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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5: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D 클럽 앞에서 사람을 때렸다’는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향해 1회 걷어차고, E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는 1회적이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 행위 양태는 매우 폭력적이었고 앞으로도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습관적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록 소년보호처분 등의 전력이 많긴 하지만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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