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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62 | 양도 | 2012-12-0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2.12.07)

세목

양도

요 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함

회 신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7.28. 부산시 소재 A아파트 단지 준공

- 위 단지 중 미분양된 5세대를 시공사직원 숙소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구청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확인

- 현재 미분양주택 분양 중임

○ 질의내용

-미분양된 아파트를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사업주체등(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3.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사업주체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해제된 주택

4. 제3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매계약자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해당 매매계약자의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③ ~ ⑫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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