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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 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조사 배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19 | 상증 | 1985-08-12
문서번호

재산01254-2419 (1985.08.12)

세목

상증

요 지

82.12.31 이전 무기명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82.12.31)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762, 1983.05.27)을 참조.붙임 :※ 소득1264-1762, 1983.05.2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1년 8월 17일에 무기명으로 2년 만기 금전신탁을 ○○신탁은행에 하였다가 1983년 6월25일에 금융 실명거래법에 의거 본인 명의로 실명화 하였으며 만기일인 1983년 8월 31일에 2년 만기 금전신탁을 본인 명의로 재계약 하였으며 질의일 현재인 1985년 7월 현재 예금 상태인바 이 예금의 만기일인 1985년 8월 31일에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 청약금으로 납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증자 자금에 대하여는 주주별로 자금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는데 자금 출처 조사시에 상기의 금융 실명거래법에 의하여 실명확인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대금을 불입할 경우 주식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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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