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234 | 법인 | 2006-01-27
문서번호

서면2팀-234 (2006.01.27)

세목

법인

요 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추가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귀책사유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조.붙임 :※ 법인22601-415, 1990.02.10※ 서이46012-10552, 2002.03.2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외소재 파트너쉽이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로써 국내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2005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받고 2000년부터 2003년간 당사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당사 발행 회사채의 이자소득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 따라서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납부세액 상당액은 이자소득 귀속자인 해외의 투자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였음.

○ 수정신고 사유

- 해외 투자자와의 동의하에 수행한 이자지급과 투자원금의 지급의 구분 방법이 실질과 맞지않아 상당부분의 원금부분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부분의 수정내용임.

- 또한 동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을 해외의 투자자 및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게 된 이유는 소득의 구분 및 지급이 각 투자자들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원금의 상환 스케줄 및 투자이익의 배분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당사는 각 투자자들의 사전동의 및 확인에 따라 매월 원금 및 소득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가 귀속자인 해외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금액중 법인이 먼저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에 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분산입한다.

(을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산입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