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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나301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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