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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10 | 부가 | 1998-03-06
문서번호

부가46015-410 (1998.03.06)

세목

부가

요 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을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도반화사유가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등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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