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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일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06 | 양도 | 1990-12-14
문서번호

재일01254-2506 (1990.12.14)

세목

양도

요 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것이나 사실상 대금이 청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붙임※ 재산01254-3930, 1989.10.26 사본 1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 소유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1986년 1월 27일에 매수계약을 3년간 6회분할 납부제로 체결한 후 겨우 2회분만 불입하고 공장운영형편이 어려워 해야단계에 이르게 되자 본인에게 매수하라기에 본인이 1987년 10월 1일자 갱계 계약체결을 하고 갑에게 은행불입금 2회분을 지불할 후 나머지 4회분을 본인이 갑의 명의로 완납하고서 성업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바 성업공사에서는 불입금 완납 1개월전까지는 계약자 명의를 서환하여 줄수 있으나 불입금 완납후의 일이므로 ○○은행에 가서 이전수속을 받으라 하기에 ○○은행에 가서 이전수속을 요청한바 ○○은행에서는 직접 본인에게 이전수속은 불가하니 일단 갑에게 이전하여 줄테니 귀하는 갑으로부터 이전을 하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갑에게 이의 사실을 설명하고 이전을 하여달라고 수차 요구한바 갑은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중 이제는 부동산 시세가 다소 올랐으나 다소 고려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전수속을 기피하고 있는 실적이므로 본인은 금번 이전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 판결이 끝나면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사정에 의하여 본공장을 타에 미도하고저 하는데 갑과 본인의 실지 매매는 1987년 10월 1일자인데 등기위주로 한다면 양도기간이 1년미만이 되므로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 60%적용을 받을 것이며 갑과 본인 사이에 실지 매매일과 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이상 경과되므로 양도소득세율 40%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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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