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 정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 양평동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