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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95
기타 | 2020-09-10
본문

기타비위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2. 2. 04:21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편의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계산하고 나오던 중 편의점 종업원이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 25만원이 든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잘못 건네주는 것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 받았으며, 같은 날 아침 성주군 자택에서 지갑을 잘못 받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로 2020. 4. 3.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지갑을 습득한 장소로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거주지 인근 경찰관서로 즉시 반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30여일이 지나도록 방치하였고, 이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견책′이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기존의 소청결정례를 살필 때 검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일관되게 ‵견책′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없고, 소청인에게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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