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7.09.11)
세목
부가
요 지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회 신
공익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부가 46015-1142,2000.05.23 및 재부가-358, 2007.05.07」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에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및 건출물 등을 매수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와 관련, 토지매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의 재화공급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규정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 및 녹지대조성을 목적으로 공장 등을 취득(협의매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부가-358, 2007.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