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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7고단1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5:1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52 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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