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59 | 법인 | 2002-01-09
문서번호
서이46012-10059 (2002. 1. 9.)
요 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1997. 3. 13)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