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 법인 | 2006-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006.08.30)
요 지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예규 법인46012-3145, 1996.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