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60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가.

11,778,571원과그중9,097,014원에대하여2015.11.2.부터2015. 11.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