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605 (2003.04.10)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08, 2002.05.1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08, 2002.05.16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용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파이프를 이용한 작물 재배용 시설물 중 비닐하우스가 아닌 배나 복숭아의 덕시설 등 과수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비닐하우스에 한한다)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808, 2002.05.16
<질의요약>
아래의 농업용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제한법 제105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여부
1. 농업용파이프 연결 고정용 부속자재
2. 농업용파이프를 이용한 작물재배용 시설물 중 비닐하우스가 아닌 배나 복숭아의 덕시설, 조류피해 방지용 방조망시설, 포도재배를 위한 간이비가림시설 등에 소요되는 파이프나 부속자재, 비닐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서삼46015-11499, 2002.09.03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중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반사필름과 부직포” 는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