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가단5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