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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6 | 상증 | 2004-11-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6 (2004.11.08)

요 지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배정할 때 그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자산가액을 정정하고 그 정정된 자산가액비율로 각 주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현물출자한 자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주주간의 분쟁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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