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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75 | 소득 | 2020-06-0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5(2020.06.01)

세목

소득

요 지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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