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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정3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에서, 그 전 카드를 임대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일체불상자의 말을 듣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D)의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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